[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휴센텍 은 현 대표이사인 강씨와 이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사항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59억1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44.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리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휴센텍 은 지난 9일부터 거래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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