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당연히 인용됐어야 했는데 (기각결정은) 원칙 없는 판결이다”라며 항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언론기관 재량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허 후보는 항고장 제출 이후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4자 토론이 강행된다면 허 후보 홀로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며 “그렇게 해서 어느 쪽 시청률이 더 높은지 보면 (민심을) 알 수 있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 후보는 ‘허경영 혁명공약 33’의 저작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침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법정에서 3자 토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29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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