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수동감시 대상자는 외출해도 되는 건가요? 듣는 말마다 다르고 용어도 많아 헷갈려요.”
사회 초년생 고모씨(25)는 지난 주말 만났던 친구가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급하게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 기준'을 검색했다. 자가진단키트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밀접접촉으로 분류될 경우 다가오는 연휴 고향 방문과 회사 출근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수동감시, 자가격리, 건강관리 등 비슷해 보이는 용어가 섞인 지침들이 가득했다.
재택치료와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용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익숙한 '자가격리' 외에도 방역 수칙이 변화하며 '수동감시', '건강관리' 등 용어가 생겨난 탓이다.
먼저 수동감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밀접접촉자 관리 방식이다. 이미 확진된 환자의 재택치료에서 사용하는 수동감시, 건강관리와는 구분된다.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에 따르면 백신 접종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 격리 대신 행하는 것이 수동감시다.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고 무증상일 때 수동감시에 들어간다. 2주 동안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 연락해 검사받는 방식이다. 또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 6~7일이 지난 시점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수동감시 상황에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와는 달리 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면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건강관리와 자가격리는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용어다.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받으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3회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는 것이 건강관리다. 자가격리는 별도의 건강 모니터링 없이 격리만 하는 것을 뜻한다. 재택치료를 받는 접종 완료자는 건강관리 7일 이후 PCR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된다. 미접종자는 건강관리 7일에 더해 3일간 자율격리까지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재택치료 환자의 격리 지침을 변경했다. 변경 전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건강관리 7일에 자율격리 3일을 더해 10일 격리가 원칙이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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