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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 여행' 강남 모녀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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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제주 소재 업체 2곳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이들 모녀는 여행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딸(강남구 21번 확진자) A씨가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고 감기약을 복용하고도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서울로 돌아와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이후 제주도는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0여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며 2020년 3월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체들이 소송에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억3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에서 이들 모녀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행 도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평소 A씨가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1년 10개월간 이어진 소송 끝에 재판부는 결국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측을 대리한 이정언 변호사는 "선례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며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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