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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남지청 FIU 자료조회요청 반려 이유 있어"… "수사 막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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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돼 수사지휘 할 수 없는 사건까지 포함해 요청… 절차적 문제 있다고 판단

김오수 검찰총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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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하던 성남지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정보 자료조회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검이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검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애초 검찰에 고발돼 경찰로 수사지휘를 내려보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개정 검찰청법 등 시행으로 더 이상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성남지청이 금융정보 자료제공을 요청하려 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28일 대검은 "금일 특정 언론보도 중 '네이버 성남FC 40억원 후원, 대검이 금융자료 조사 막아'부분에 관해 설명드린다"며 "대검이 성남지청의 금융정보 자료조회요청을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송치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6~7월 성남지청이 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성남지청 조사과에서 네이버가 성남FC가 아닌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을 거쳐서 40억원을 건넨 과정을 수사 중이었는데,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차장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지만 반려됐다는 것.


제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희망살림은 네이버에서 받은 성남FC 후원금 40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하고 39억원을 성남F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야권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제 전 의원은 "채무자 상담·교육료, 부실채권 매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형사고발을 하며 제기했던 의혹으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성남 일화 축구단이 시민축구단 성남FC로 바뀌면서 이 후보가 구단주가 된 뒤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현대백화점(5억),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뇌물로 평가됐던 것처럼 성남시 관내에 주요 시설을 보유한 이들 기업이 이 후보를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하거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민원 해결의 대가로 우회적으로 성남FC를 지원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입금된 뒤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동아일보는 사건 발생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했다고 보도했다. 2015∼2017년 성남FC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 후원금 모집 등을 담당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축구협회장이었던 이모씨의 조카로 확인됐는데, 이씨는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라는 것.


이처럼 네이버를 포함한 6개 회사와 관련된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성남지청은 별개 고발사건에 따라 네이버 1곳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규정한 개정법들이 시행됨에 따라 더이상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낸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지청에서 자체 수사 중인 네이버 건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나머지 회사들에 관련된 금융정보 자료까지 한꺼번에 FIU에 요청하려 했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현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네이버 외 다른 회사들에 대한 사건도 다시 검찰로 넘어온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고발이 있은 뒤 경찰은 3년 3개월이나 시간을 끈 끝에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사진=성남지청 홈페이지 캡처.

박은정 성남지청장./사진=성남지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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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성남 FC 후원금 수사부서, 박은정이 성범죄 전담부서로 바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하영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건을 대검이 반려한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으로 넘어온 성남FC 사건을 검토하던 형사3부는 원래 특수·공안·기업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인데, 이들 기능을 형사1부와 형사2부로 넘기고 대신 형사3부를 성범죄 전담부서로 만들면서 일부 검사 배치도 바꿨다는 것.


또 조선일보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검토를 형사3부가 아닌 형사1부가 담당하도록 했고, 대학 후배인 A 검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애초 차장 전결 사항이었던 FIU 자료 의뢰를 규정을 바꿔 지청장 결재 사항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대검에서 반려됐던 FIU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조회 요청을 수사팀이나 박 차장검사가 다시 대검에 요청하려고 해도 박 지청에 의해 막힌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 언론을 통해 박 지청장이 '검찰의 직접 재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과 박 차장의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기록을 가져가는 등 방법으로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도내용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 지청장은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금일 조선일보의 성남FC 수사 관련 기사에 대해 오보방지를 위해 알려드린다"며 "전담 및 검사배치는 지난해 8월 청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있게 배치했고, 말부인 형사3부가 마약·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여름 인사 전에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조직 변경과 규정 개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보도 내용은 부인한 셈이다.


성남지청은 전결 규정 개정과 관련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위임전결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성남지청은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 등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결정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선 뒤 영전한 박 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여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막았고, 그것이 박 차장검사가 사퇴하게 된 배경이 아니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며 "또한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올린 글에는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26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표를 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박 차장이 왜 나가냐고. 나 또한 더도 덜도 없이 똑같은 생각"이라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특정 인사에게 특정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면 그 목표는 이미 이뤘다"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검사 인사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네가 몸소 보여준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청장과 차장·수사팀과의 갈등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재차 당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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