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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타고 슝~' 4번째 음주운전 변호사 1심 집행유예… 항소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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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타고 슝~' 4번째 음주운전 변호사 1심 집행유예… 항소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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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41·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 변호사는 지난해 8월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 일대 도로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문제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 변호사에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다만 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창호법이 부분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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