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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커터칼로…" 끔찍한 동물학대…분풀이 대상이 된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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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잔인해지는 동물학대…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다리 근육이 보일 정도로…칼로 학대당한 고양이 구조
전문가 "'종 차별주의 사고방식' 개선 필요…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고양이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고양이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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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동물을 상대로 잔혹한 학대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날카로운 흉기로 괴롭히거나 사실상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끔찍한 괴롭힘이다. 특히 동물학대는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 청주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피해 고양이를 먼저 보호하다가 A씨에게 입양을 보낸 B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이 같은 사실과 함께 학대당한 고양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고양이는 왼쪽 다리에 근육이 보일 정도로 깊이 베인 상처가 있는 등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피해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일부가 잘려나갔다고 밝혔다. B씨는 "(고양이의) 다리는 신경이 죽어서 끌고 다닌다. 피부는 괴사되는 것보다 자르는 게 낫고, 폭행 충격으로 눈도 빛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녹내장으로 번지면 적출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고양이를 진찰한 의사는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다.


의사 소견을 근거로 추궁 끝에 B씨는 A씨로부터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는 시인을 받아냈다. A씨는 "짱이(고양이)를 다시 찾았을 때는 제 자신이 미웠다. 상처 있는 거 보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매초마다 죄책감을 느꼈다"며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다. 절대 잊지 않겠다"면서 "짱이를 다시 찾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 다시는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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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북 군산에서도 입양한 강아지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사건도 있다.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C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동물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이미 학대한 강아지들을 치료한 후 다시 학대하는 가학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알리고 C씨를 고발한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 ▲푸들이라는 특정 종에 집착 ▲유기견 아닌 입양견 대상 ▲거주 아파트 매립 등을 근거로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치밀한 범죄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하게 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법무부 등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398명 중 절반이 넘는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속기소는 단 2명(0.1%)에 불과했다.


작고 힘없는 동물들이 인간의 분풀이 대상이 되거나 불분명한 동기로 학대를 당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동물학대범죄가 강력 범죄와 연관성이 큰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폭력 범죄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는 동물학대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여서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비해 사법부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명의 경중을 나누는 '종 차별주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동물에 대한 억압, 착취를 당연시 하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 아동,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사회적 약자로 판단하고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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