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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김씨 승진욕구 컸다" 증언…경찰·구청 공범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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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내부서 "조용한 직원의 횡령 사건 의아해"
경찰도 공범 가능성 열어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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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평소 승진 욕구가 컸다는 구청 내부 증언이 나왔다. 구청과 경찰은 조력자 등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강동구청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김씨가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느린 편이었다"며 "최근 매우 승진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수의 직원들도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김씨가 이번 일을 벌였다는 데 다들 의아해하고 있다"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같은 평소 행실을 고려했을 때 횡령 등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승진 욕구가 컸던 만큼, 뇌물 공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구청은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현재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내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누가 같이 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김씨의 경우는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공범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동경찰서는 전날까지 김씨가 횡령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강동구청 관계자들과 횡령금에 관련된 SH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참고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단독범행이라고 하지만, 공범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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