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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통장에 '은행VIP실 몸싸움' 형제… 판사 "합의 안되나"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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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前1급 공무원, 동생은 기업 대표
통장 내역 요구에 갈등 폭발
내달 선고공판… '잡범'될 위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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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로 원만히 합의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판사)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형사 법정. 형제가 '쌍방폭행' 사건 피고인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었다. 1급 공무원까지 지낸 큰형(66)과 기업 대표인 동생(64)은 2020년 6월3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VIP실에서 부친 명의 통장을 재발급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던 동생에게 다른 형제들이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이 터진 것이다. 당시 VIP실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 다른 형제도 함께 있었다.

2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사건 경위와 합의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 판사는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다른 분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면, 서로 원만히 합의될 수도 있었을 거 같다"고 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서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지만, 형제 누구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형), 벌금 70만원(동생)을 선고받고 나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배경이다.


父통장에 '은행VIP실 몸싸움' 형제… 판사 "합의 안되나" [서초동 법썰] 원본보기 아이콘


형 측 변호인은 "(VIP실) CCTV 영상을 보시면, 상황을 명확히 아실 것"이라며 동생이 먼저 소리를 지르고 밀쳐서 대응하려 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동생 측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대립 중인 관계다. 누가 증인으로 나온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상황이 아니다"며 "오직 동영상을 정확히 봐달라"고 호소했다.


"지금 이 사건 외에 다른 분쟁들이 있나"라고 판사가 묻자, 형제들은 다른 여자 형제가 어머니 통장에서 23억원을 인출해 별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판사가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영향이 있겠네요. 이 사건"이라고 말하자 형 측 변호인은 "그래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 동생이 거래내역만 밝히면 다 끝났을 일"이라고 했다. 반면 동생은 "아버지는 막내인 저와 어머니 양쪽에 재산관리를 맡겨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그 변호인도 "걷기도 말씀도 못하는 노인을 은행까지 끌고 가 손을 들어 서명을 하게 하려던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형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형제가 법정에 서서 정말 창피하고 참담하다. 70대를 앞두고 잡법이 되는 것도 불명예스럽다"면서도 "아버님 어버님께 제가 제일 신뢰받는 아들이라 생각한다. 일주일에 두번씩 부양 중"이라고 강조했다. 동생도 "송구스럽다"며 "부친을 모시고 35년간 회사에서 일했다. 형님은 공무원이라 회사 일을 돌보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 제가 열심히 하니까 부친이 재산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제는 최근까지도 부모가 머무르는 요양병원에서 마주쳤지만, 심한 언쟁만 반복했다고 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형제는 아직 서로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 달 11일 항소심 선고공판까진 15일 남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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