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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현직 판사, 2심서 벌금형 감형…30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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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현직 판사, 2심서 벌금형 감형…30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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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대전지법 현직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지법 A부장판사(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었다.


A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을 제1의 가치로 삼는 법관에 있어서 그 믿음을 저버린 피고인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은 사법부 전체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까지 가져와 파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적 조언의 단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행위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최초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후 잘못을 뉘우치며 검찰 수사 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경위를 보면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어 마지 못해 법률적 조언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인이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판사는 지난해 10월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정직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그는 지난해 초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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