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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유족, 文편지 반납 후 윤석열 택했다…"배신감과 상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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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죽음 진실규명·명예회복 부탁드린다"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이 27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보낸 편지. /사진=유족 측 법률대리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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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이 27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보낸 편지. /사진=유족 측 법률대리인 제공, 연합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이 27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보낸 편지. /사진=유족 측 법률대리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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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편지를 보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로 이씨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편지에서 "아버지께서 북한군의 총살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은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그렇게 처참하게 사망했다는 사람이 진짜 제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 한 상태로 저와 동생은 월북자 자식, 어머니는 월북자 아내가 돼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해 열여덟 살이던 제가 스무 살 청년이 됐고, 여덟 살이었던 동생이 어느덧 열 살이 됐지만 대통령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께 편지부터 청와대,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남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접 챙기고 늘 함께하겠다던 대통령님의 그 편지는 한 고등학생이 희망으로 품었던 그 시간을 승소한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로 되돌아왔다"며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는 아버지가 혼자 살기 위해 저와 동생, 어머니를 버리고 월북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날의 진실이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 드리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아버지를 잃은 동생을 보듬고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며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제가 직접 서울로 가서 찾아뵙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살 공무원 사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사진=연합뉴스

2020년 10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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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족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피살 사건 경위를) 직접 챙겨 진실을 밝히겠다는 편지를 받았지만,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이씨는 반납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에서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아버지의 죽음을 왜 감추려고 하는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1월12일 이씨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지난해 9월22일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 3건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12월30일 이에 항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법령상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정무직 인사 등과 관련된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기간을 따로 둘 수 있다. 일반 지정 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사본 제작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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