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승강기조합)이 "방화문 KC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승강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승강기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승강기 공사현장에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승강기 방화용 도어 KC인정 제도를 고시했다. 한달 뒤인 9월 방화문 인정시험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세부 운영지침을 공포, 업체들은 KC인정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고시할 때 시행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토부가 고시와 시행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승강기업체들이 다급하게 KC인증을 신청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정 처리기간인 25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인증을 받기까지 3~6개월 가량을 소요, 업체들이 예정된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일례로, 기존 학교의 승강기는 대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해 설치하지만 승강기업체가 KC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방화용을 설치하지 못하고 일반 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KC인증 지연으로 건축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납기지체에 따른 부정당 제재 우려마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납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KC인증이 안나와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현장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KC인증 지연으로 승강기 검사도 늦춰져 건물을 준공해도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통상 건물 준공 후 승강기로 화물 등을 이동시켜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이 때문에 공기 지연으로 납기지체로 인한 부정당 제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업체도 있다.
승강기조합 관계자는 "방화문 KC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승강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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