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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協 "헌재 기각 결정,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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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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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5년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하자 그해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을 청구했다.

협회는 "헌재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재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의 잘못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헌재가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만큼 추후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철 협회장은 "정부 정책에 의한 피해를 기업들이 고스란히 껴안고 있다"면서 "정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금액 만큼은 기업인들에게 지급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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