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제54조의2 1항 본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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