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27일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2023년 6월 30일을 입법시한으로 계속적용을 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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