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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내달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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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보성군, 내달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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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보성군은 내달 10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총 지급액은 60만원이며 오는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지난 2020년에는 농업인 8977명에 53억 원을, 지난해에는 9122명에 54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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