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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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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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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검찰이 두 사람이 사직을 요구했다고 본 13명의 임원 중 1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한 부분만 인정한 결과였다.


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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