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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대중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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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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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오전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으로 일한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이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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