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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3선초과 금지 등 7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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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불체포특권도 제한…위성정당 방지"
국민의힘에 동참 촉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제한 등이 담긴 정치교체·기득권 타파·정치윤리 강화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혁신안 후속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특히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 문법을 허물고, 국민의 정치 문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의를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 등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이어 1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에 대해 혁신위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 신설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엄격해지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해 탈법과 반칙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헌법 제46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혁신위는 "국민께서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낮고 더 겸손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의 공직선거 입후보의 벽을 허물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육성하기 위한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해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 시 50% 반환하도록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청년을 위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급해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추천보조금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지도 받지도 않은 정치 문화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회견에서 "혁신안이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국민의힘도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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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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