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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볼 뽀뽀 강요한 상사 처벌해야… 동생 한 풀어달라" 형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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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철강회사 근무하던 동생 '극단 선택'
경찰 "범행 입증할 만한 자료 없어"… 불송치 결정

동생 A씨가 다닌 철강회사의 2012년 야유회 사진. / 사진 = M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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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전북 군산의 한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유족들은 상사의 괴롭힘을 주장하며 사건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을 위해 철저한 사건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남성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제 동생은 약 3년 전 한 철강회사서 근무 중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모욕, 비하 등 끊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동생이)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됐다"며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위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며 현재의 증거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해 복원한 자료 등을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을 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맞다'는 결론을 받았다.

그는 "2년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았고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담당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경찰은 다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넘겼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내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면서 "제발 동생이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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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의 동생 B씨는 2018년 11월25일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의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그와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입사 직후부터 일부 상사들이 지속해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서에서 "입사했을 때 한 상사가 문신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자신이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날, 상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너 뇌종양이냐"며 면박을 줬다고 했다.


또 B씨는 "2016년 12월10일 16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며 구체적인 성추행 기록도 적어뒀다.


한편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처분이 진행된 이후 현재 해당 공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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