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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랑 밥, 왜 난 안 사줘"…상습적으로 여친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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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피해자, 상당한 고통 입었을 것"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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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20일 경남 창원시내 여자친구 집에서 '왜 옷을 안 사주느냐,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왜 나는 밥을 안 사주느냐'며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도망가려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관문에서 떨어진 곳에 있게 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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