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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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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소 폭력적 성향…순간적 격분 아닌 극악한 사건"
장씨 "천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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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렀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아버지는 슬픔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도 심했다"면서 "순간적인 격분이 아닌 극악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장모씨(49)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과정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열망이 컸던 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도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싸움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자신의 부친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지인은 장씨가 피해자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평소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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