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6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25일 오전 11시에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윤 전 서장 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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