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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역차별" 지적에…대부업계 금리인하요구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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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부업체와 대출계약 시 금리인하요구 보장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업체에 과태료
영세 대부업체는 신용평가방식 개선 시급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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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정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내지만 대부업체만 금리인하가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자와 대출계약을 맺었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또 대부업자에게는 대출계약 시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주로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은행 등에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부업 이용자도 신용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권리다.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이 대표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사유다.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며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금리가 미리 정해진 상품은 제외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대출계약을 맺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없다.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 CSS 개선이 관건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개별 업체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당시에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실효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려면 차주의 개선된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춘 곳은 몇몇 대형업체뿐이다. 소형업체 중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나 한국신용정보원이 아닌 자사기준으로 신용도를 따지는 곳도 많아 공정한 신용도 개선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이용하는 영세한 대부업체들은 CSS 판단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다른 금융업권과 상황이 달라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에도 실제 행사까지 일정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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