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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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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노원구, 사고 발생 시 제3자(대인?대물)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배상책임 혜택...강북구, 2025년까지 탄소중립 숲 25개소 5000㎡ 조성...강서구, 26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동대문구, 등록 및 거소 외국인 포함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2023년1월16일까지 갱신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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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타 지역에서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노원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진다.


보장대상은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 된다. 또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2년2월1일부터 2023년1월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10만원 자기부담을 지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전용상담센터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 관련 간편 상담이 가능하고, 신청·접수·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예산 770여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별 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그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불암산, 영축산 등 주요 산책로에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한도도 올해 대폭 상향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확대에 따른 불안요소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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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25년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숲 25개소 5000㎡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탄소중립 숲 조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탄소중립 숲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나무의 정화능력을 통해 흡수, 도심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중기계획 첫 해인 올해는 ▲토지 무상사용이 체결된 수유동 산123-11번지 ▲서울 주택공사 빈집 철거 부지 ▲국립재활원 내 활용 가능한 부지 등 5개소에 탄소중립 숲 1000㎡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되는 탄소중립 숲은 올 초 나무심기 행사와 연계, 팥배나무, 단풍나무, 사철나무 등 탄소 흡착 능력이 우수하고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수종이 심어진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함께 가꾸며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숲이 되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지난해 도봉로 등에 가로 숲 3개, 방치된 빈집 활용하여 동네 숲 정원 2개를 조성했다. 또 빗물 재활용 시설 및 수목 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숲을 조성, 탄소 저감에 기여했다. 현재 조성된 탄소중립 숲은 주민의 생활 쉼터이자 동네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가까운 탄소중립 숲에서 휴식을 취하며 함께 가꾸며 이용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천운동”이라며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인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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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 구는 26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제 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통해 각종 사고와 손상을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켜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구가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이다.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1차 실사는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의 2차 현지실사에 대비한 국내 사전평가다.


실사를 통해 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7가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이번 1차 실사에는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구 관계자와 심사위원 및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현장 및 화상 실사가 병행 운영되며, 총괄 보고를 비롯 ▲손상감시체계 ▲비의도적 손상 예방(교통안전, 낙상예방) 프로그램 ▲의도적 손상 예방(자살예방, 폭력예방) 프로그램 ▲고위험 환경 및 대상 프로그램 등 분야별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고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심사단장의 총평을 끝으로 1차 실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1차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해 2차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 2차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는 5월 국제안전도시 최종 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은 공인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번 1차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실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 구민 모두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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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안전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새해 첫 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3년1월16일까지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가입대상자는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금액은 전액 동대문구에서 부담한다.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등까지 보장영역이 확대·개편됐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5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5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며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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