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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대선·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중앙지검,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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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대선·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중앙지검,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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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올해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검찰·경찰·선관위 관계자 7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선거사건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 부장과 검사 2명 등 3명,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지도과장과 조사1담당관 등 2명, 서울시경에서는 수사3계장과 수사2계 공공수사팀장 등 2명이 각각 참석했다.


각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 논란이 없도록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선거사범 대응 초기부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 선거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적용, 증거수집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을 반장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당락·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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