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업재산권 심판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산권 심판 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선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 뒤늦게 증거를 제출해 승소한 경우 등을 불공정행위로 명시한다.
특히 이 경우 불공정행위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 심판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도 내야한다는 점을 담았다.
이때 불공정행위자의 상대방은 대리인 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도 심판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등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심판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된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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