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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재혼했건만 … 베트남 아내 외도 의심 흉기로 살해한 50대男 항소심서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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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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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베트남 출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자택에서 30대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14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결혼했지만 1년 뒤 이혼했다.

B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 5년 뒤인 2020년 다시 연락이 닿아 재혼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27일 입국해 A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1달여 만에 다시 악화했다. A씨는 “아내가 조카를 만나러 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온 후로도 몰래 다른 사람과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걸려 온 전화를 밖에서 받는 B씨를 보고 전화내용을 의심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부부가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채 성급히 재혼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온 지 한달여 만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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