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광장시장 등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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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