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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전화금융사기 사례 공유…경찰청,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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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협업해 지난해 5월 아프리카 피랍 해적 정보도

가상자산 이용 전화금융사기 사례 공유…경찰청,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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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상자산으로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발견되자 한국 경찰이 유사범죄 피해를 막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신청·발부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등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2건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의 8개 수배서 중 하나로, 인터폴 195개 회원국에 각종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유사 범죄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찰이 발부한 보라색 수배서는 지난해 5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기존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과 달리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했고, 계좌의 불법여부를 확인한다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지급을 요구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아울러 경찰은 해양경찰청과 협업해 지난해 5월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무장해적이 침입, 우리나라 선원 4명 등 5명을 피랍한 뒤 62일만에 석방한 사건의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해적들의 인상착의·무장상태·역할분담 정황, 해적 본거지의 특징, 피랍경위 및 이동경로 등 구체적 범죄수법이 포함됐다.


한편 인터폴이 2011년부터 발부한 보라색 수배서는 총 1185건이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이 신청·발부된 수배서는 총 9건이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3건, 마약·해상납치 각 2건, 특수절도·총기제조 각 1건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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