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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전국 기관장 불러 "'제2 광주사고' 안 나게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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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소집해 회의

"위험요인 방치 후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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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불러모아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기업들이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법 집행 시 중점 추진할 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근거인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 3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관행적인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 묵인·방치 등이다.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더 강력한 수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알린 것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광주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7일부터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3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재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해주기 바란다"며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및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고용부는 그간 중대재해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 단위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했다. 관리과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 수사할 수 있도록 관할을 정비했다. 전체 감독관에게 수사심화교육을 하고 중대산업재해 모의수사를 하는 등 법 집행에 대비해 왔다. 올해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2019년 3644억원의 3배인 1조921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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