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신축 공사장 4곳 중 1곳이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2건), 과태료 처분(29건), 조치명령(28건) 등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많이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ㆍ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ㆍ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공사장 256곳에 대해 상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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