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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키려" 무단외출한 코로나 확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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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은평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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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책만 한 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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