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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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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지원사업 경험 바탕으로 실무 도움 안내서 펴내
지난해 85명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막아, 확인된 채무탕감액만 총 9억 7900만원

서울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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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간 사례에 기초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돼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해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은 물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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