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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완료 전 공동관리인 체제' 두고 쌍용차·에디슨 또다시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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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 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이번에는 제 3자 관리인 선정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최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제 3자 관리인을 추가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차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리인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추천한 제3자 관리인은 쌍용차에서 구매본부장 상무를 지낸 이승철씨다. 그는 2010년 이후 쌍용차에서 퇴사한 후 중국 지리자동차에서 구매담당 부사장을 지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쌍용차 인수를 준비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 분야에 밝은 이 부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존 쌍용차 관리인인 정용원 관리인은 12일 에디슨모터스 측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쌍용차 측은 전기차 기술, 영업 등에 특화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임직원 채용 내지 고문 위촉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M&A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 설득, 관계인 집회 등 회생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쌍용차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관리인을 맡는 것은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는 취지다.


통상 회생 관리인은 1명인데다 서로 다른 업체에서 추천된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회생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제 3자 관리인을 추가 선임할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가 특수한 상황인 만큼 쌍용차 출신의 업계에 능통한 인사를 통해 공동관리를 하면 향후 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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