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최근 간호사 성폭력이 발생한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의사에 의한 간호사 성희롱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근무하는 남자 의사 A 씨가 당직을 서던 중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 4일 피해 간호사의 신고를 받은 병원은 내용을 파악하고 A 씨를 보직 해임하면서 이들을 분리했다. 또 인사권이 있는 진주 본원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성희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남성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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