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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공공의 이익 더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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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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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채권자와 대화를 시작했으며, 그 대화 내용에 관한 방송이나 공개가 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가 녹음한 통화 분량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3회에 걸쳐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심리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특정정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이씨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는데, 김씨 측은 이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가 (녹음파일을) 가공하거나 편집하는 등 왜곡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고, 서울중앙지법도 19일 이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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