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추가 확산 우려로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장돼야 했던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장례 후화장'이 가능해진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추가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선화장 후장례’이 권고돼 왔다. 하지만 관련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에 만들어졌던 고시인만큼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외에도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하는 방안을 유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