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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중대재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 구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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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중대재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 구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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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대검에서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 고용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 경찰청에서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들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또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등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라이프라인(LIFE-LINE. 생명띠) 등 안전장비를 제공·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모를 통해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에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하면서,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우선적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관련 관계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묵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붕괴, 화재 등으로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여러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과 고용부,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개최, 사고 현장의 초동수사와 관련 수사경합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에는 '안전사고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상설 운용된다. 위원회는 고동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에 이르기까지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전국 권역별로 수사전담반 핫라인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하도록 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지검 또는 지청)에 송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호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했다.


같은 조 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검과 고용부는 '실무자급 협의회'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 ▲법률 해설서 자료 공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 ▲검찰수사관 및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 대검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리검토 자료 공유를 비롯한 수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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