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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번복 없을 듯…코오롱티슈진 전철 밟는 신라젠 "8600억 피눈물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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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신라젠의 증시 퇴출 과정이 내달 심의가 예정된 코로롱티슈진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일단은 상폐를 모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도 1년간의 개선기간 이후에 또 상폐가 의결돼 개선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2년 이상 소액주주들의 자금이 묶인 것을 감안하면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신라젠 상폐 결정에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내 기재된 임상시험 이행 여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심위와 신라젠은 이 임상시험 이행 여부를 놓고 오랜시간 공방을 벌였다.

기심위는 지난 18일 심의에서 신라젠의 연구개발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개선계획대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점과 연구개발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회사의 사정으로 연구인력이 이탈한 것은 맞으나 엠투엔 인수 이후 인력이 확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젠의 연구개발조직은 R&D 총괄 및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4개 팀, 완전자회사인 신라젠바이오 산하 3개 팀으로 총 15명의 인력이 상주한다. 이 가운데 박사급은 3명, 석사 6명이다. 기심위는 의사과학자 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인력 문제는 상폐를 결정하는데 주요 사유는 아니었다. 신라젠이 1년 전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 내 임상수행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이 상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임상시험을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못지켰다는 것.


신라젠은 그동안 A,B,C,D 4개의 군으로 나눠 신장암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갓 시작한 D군 임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A,B,C군만으로 2021년 임상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했다. 이후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D군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게 신라젠 측의 입장이다.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에도 반응성이 없는 환자에게 리제네론과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을 함께 투여하자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

신라젠 주주연합은 "임상파트너인 리제네론과 사전 협약에 따라 지난해 5월께 임상 유효성을 확인했고, 7월에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기로 최종 협의했다"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D군의 임상시험을 확대하면서 A,B,C군의 임상 종료기간은 2022년으로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개선 계획 내 임상시험 종료기간에 불일치가 생겼지만 신라젠 측은 임상시험 이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B,C에 D군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기심위는 지난해 완료했어야 할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 경쟁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D의 임상 진행은 신라젠의 펙사벡과 리제네론의 세미플리맙을 병용한 결과, 약효가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더 좋은 기술수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라며 거래소의 상폐 사유에는 힘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20 영업일 이내 개최될 시장위에서 거래 재개라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기심위의 상폐 번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시 상폐로 결론이 나면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해 또 다시 2차 시장위가 열린다. 여기서 신라젠은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코오롱티슈진과 같은 패턴이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은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시장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해 상폐를 모면했다. 1년 이후에도 시장위가 상폐를 의결했으나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으로 1년이 또 연장됐다. 설 연휴를 전후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6만4000여 명은 이미 2년 넘게 자금이 묶여 있다. 코오롱티슈진 2019년 3월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아 같은 해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 역시 시장위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1년동안 상폐는 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재차 상폐 의결이 되더라도 또 이의신청하면 1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2년까지는 연장될 수 있는 것.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고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8016억원에 이른다. 결국 8000억원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자금은 2년동안 묶이는 것이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2차 시장위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한다. 신라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불복 소송이다. 이 경우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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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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