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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대 '방역패스 반대' 집단소송, 시작부터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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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상대 24일 소장 제출
전국 지자체 확대 시 1만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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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대규모로 번질 조짐이다. 첫 단추 격인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만 3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예고돼 있어 전국적으로는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1만명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소송을 대리할 윤용진 변호사는 21일 아시아경제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마감일인 전날까지 300여명에 달하는 원고가 모집됐다"며 "원고단 정리 작업을 거쳐 오는 2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윤 변호사 외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가 함께 소송 대리인으로 참가한다. 원고 대표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다. 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대리해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본안 소송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앞선 소송의 추가 성격을 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지난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행정청 처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엔 처분성이 없다 판단하고,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효력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변호사 등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예고했고, 이번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릴레이 소송'의 첫 시작을 끊었다.


윤 변호사 등은 대구시장 상대 소송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구시내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과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선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한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지만, 정부는 지역별 혼선을 고려해 현재는 전국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등을 포함한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괄 해제한 상황이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으나 정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는 특히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철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 등은 향후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부산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행정청의 처분을 지자체 공고로 국한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계속해 다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복지부 측이 "정부의 방역대책 조치엔 처분성이 없다"며 지자체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윤 변호사 등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담당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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