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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평검사 인사 원칙·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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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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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초 단행될 예정인 정기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평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심의한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판사·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외부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에 임용하겠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장급 간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마감이 이날까지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평검사와 일부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한 2월 정기인사와 관련된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총장은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를 검사장에 신규 임용하려는 박 장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 총장은 반대의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의 검사장 임용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내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장관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날 박 장관은 "염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 총장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의 전문성만 가지고 접근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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