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남자인 줄 알았다" 병원 엘베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죄질이 불량하고 변명 납득하기 어려워"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살 빼야겠다"고 말하며 중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양(14)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을 상세한 거짓말로 꾸며 진술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