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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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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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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돼야 한다"면서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링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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