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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강제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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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7일 남기고 '준비상황 발표' 브리핑

"업종별 예산규모 획정할 수 없다" 기존 입장 반복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의무 준수"
입법 취지 강조…"중대재해 발생해도 의무 이행시 처벌 면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적극 지원"
"중대법 규율은 시공사 위주
건안법은 발주·설계·감리 조치 가능"

산업계, "변죽 울린다" 비판…'1호 기업' 발생까지 혼란 이어질듯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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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쳐 수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 '과학수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궁금해하는 업종별 예산·인력 규모에 대해선 "획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만 강조하고 예산·인력 규모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법 시행 1주일 전인데도 "변죽만 울렸다"는 산업계의 불만이 나온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둔 20일 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헀다. 이후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상세 브리핑을 한 것이다.

박 차관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 고용부의 감독 수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는 산안법령상 규칙을 잘 지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대법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 과거 (산안법 수사)와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고용부가 쓰지 않았던 과학수사라든지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 예산·인력 규모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기업의 규모, 업종, 수행 작업이 천차만별이고 필요한 예산의 범위도 천차만별인 만큼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며 "'개선조치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고용부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어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기존의 원칙 설명 외에 별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박 차관은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지금의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묻더라도 시공사 중심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전 단계인 발주, 설계, 감리까지 포함해 각 주체들에게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그간 정부가 가이드북과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권역·대상별 설명회를 100회 이상 진행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눠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현재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참고해 자율점검을 끝냈다. 1만2000개의 건설공사현장도 자율 점검을 하는 중이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 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기관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바로알기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제조·건설·화학업 취약사업장 3500개소에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올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 안전관리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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