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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진흥원 개편'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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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제도 선진화·법집행 효율성 제고 위한 연구 기능 강화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자료사진)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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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본연의 과제인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일 조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원은 진흥원 개편에 대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조정원의 진흥원 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조정원은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한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원은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한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선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분쟁해결수단(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한다. 축적된 분쟁조정 노하우와 사례 확산을 위해 노하우 공유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 차원에선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CP등급평가 활성화를 통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실시를 통해 기업들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준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과 간담회 및 포럼 등의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전문기관 등 유사 평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확산 방안도 모색한다. 또 CP등급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의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 선진화·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안) 마련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시지남용 등 주요 사건의 당초 시장구조 전망과 현재를 비교·분석하고, 경쟁제한 규정의 차단 또는 최소화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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