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기미 없는 모습에 유가족 '오열'
반성문 제출은 고작 1차례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유족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4)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 있다 귀가하는 B씨를 뒤쫓아 자택에 침입했다.
놀란 B씨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A씨는 그를 흉기로 위협했다. 화장실로 도망친 B씨는 창밖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B씨의 몸을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고양시 창릉천 등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4개월간 교제했던 관계로 이별 이후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장이 신상정보를 묻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장이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나"고 질문하자, A씨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를 지켜보던 유가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유가족은 매일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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