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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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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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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과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개정한 감정평가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와 지정 요건 등이 포함됐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제·개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단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2013년 제정돼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 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까지 개정해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준제정기관의 기능, 조직구성, 필요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과 절차도 정비됐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작용 강화를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감정평가법인 등이 상호 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업계와 협의해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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