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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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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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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오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이나 윤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통화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MBC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방송이 금지됐던 내용 일부를 포함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중 별지3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중 80%는 채권자가, 그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지난해 8월 2일부터 53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간 김씨와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이다.


김씨 측은 MBC를 통해 1차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며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김씨가 하는 발언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비판적인 보도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씨 측은 온라인상에 지라시 형태로 돌던 녹음파일 내용을 토대로 모두 9가지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중 5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MBC 측이 방송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따져보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고, 나머지 4가지 중 보수와 미투 관련 발언, 그리고 이씨에게 윤 후보 캠프로 와서 도와달라고 한 내용 역시 방송이 가능하다고 기각 결정했다.


당시 법원이 김씨의 신청 중 인용한 부분은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 나머지 2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등 3가지였다.


김씨는 MBC가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기록이나 심문 과정에서 보여준 MBC 측 태도에 비춰 MBC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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