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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오늘 결정… "언론 자유 침해"vs"정치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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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은 이날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이날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김씨의 가처분 신청은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침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전부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라며 "일부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다 방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열린공감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 측은 통화내용 공개가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닌 정치적 공작이란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내용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해당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번 판단은 김씨 통화내용 공개 금지에 대한 법원의 2번째 판단이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에서 촬영 일을 하는 이명수씨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MBC,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지만,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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